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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라는 이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식품 원재료보다는 IT·플랫폼 기업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상표명에 ‘카카오’가 포함되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카카오 또는 그 계열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카카오락(樂)'의 단어 중
‘카카오’라는 명칭이 동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카카오락'이란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상표는 등록보다 등록 이후의 사용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1. 사건의 개요
‘카카오락’은 제30류(곡물·가공식품, 초콜릿, 과자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2년 출원되어 2013년 정식 등록된 상표였다.
그러나 이후 제3자의 청구로 2018년 7월 24일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되었고,
‘카카오락’ 상표가 등록 이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었다.
이후 동일한 상표인 카카오락을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중에 별도로 2018년 8월 14일 다시 출원하였고,
2020년 제30류 일부 상품에 대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재등록되었다.
등록취소에 대비하여
취소심판 진행 중 대상상표를 다시 출원해 재등록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실무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상표 등록과 유지가 전혀 다른 단계의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 출원번호 (출원일자) |
등록번호 (등록일자) |
(제30류) 지정상품 | 비고 |
| 40-20120-073234 (2012.11.26.) |
40-1006608 (2013. 11. 12.) |
곡물가공식품, 밀크초콜릿, 코코아,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제품, 과자, 껌, 마지팬, 마카롱, 비스킷, 속이 채워진 초콜릿, 젤리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초콜릿캔디, 초콜릿페이스트, 캔디, 쿠키, 프랄린, 초콜릿 제품, | 등록취소 2019. 04. 02 |
| 40-2018-0112589 (2018.08.14.) |
40-1006608 (2013. 11. 12.) |
밀크초콜릿, 속이 채워진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캔디, 초콜릿페이스트, |
2. 카카오락은 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었나

상표 출원 단계에서의 심사는
해당 표장이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락은
문자상표로서 일정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지정상품 역시 적법한 범위에 속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 결과,
카카오락은 출원·심사를 통과해
일단 유효한 등록상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3. 왜 등록이 취소됐나 – 불사용 취소의 기준
상표는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카카오락 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상품 판매, 광고·홍보, 거래 자료 등
상표 사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등록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카카오’라는 명칭의 유명성이나 인지도 자체가 아니라,
카카오락 상표 등록 이후 실제 사용이 없었다는 점,
즉 불사용이었다.
4. 불사용 상태에서 상표권자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표권자가 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이 매우 중요해진다.
해당 상표(카카오락)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기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불사용 상태에서
상표의 존속 정당성은 실무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5.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이 사례는
“유명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상표는 등록 이후 실제 사용과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이 사례에서 반드시 기억할 3가지
상표는 등록만으로 영구히 보호되지 않는다.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과 관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누구의 상표든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라는 단어의 유명성이나 인지도 자체가
등록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이 출처표시 기능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의 존속은 실무적으로 매우 취약해진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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