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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등록상표 제 40-1129525호(출처 : KIPRIS)

 

설빙은 단순히 빙수 프랜차이즈의 성공 사례가 아니다.


국내 상표 실무에서 설빙은 “가장 많이 모방되었고, 가장 많이 분쟁으로 이어진 브랜드 중 하나”로 기억된다.

 

실제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결정문을 보면, 설빙과 유사한 명칭으로 출원·등록을 시도한 상표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설빙 분쟁 사례와 함께, 내가 직접 겪은 상담 현장 경험을 연결해 왜 설빙이 이렇게까지 많이 따라 해졌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 실패했는지를 정리해보려 한다.


1. 설빙은 왜 그렇게 빨리 ‘모방의 대상’이 되었을까

 

설빙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설빙은 2013년 부산 1호점 개점 이후 빠르게 직영·가맹점을 확장했고, 광고·드라마 PPL·SNS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대중적 인식을 확보했다.

 

중요한 점은 ‘빙수’라는 아이템보다 ‘설빙’이라는 이름 자체가 먼저 각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부터 창업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설빙처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빙이랑 살짝만 다르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유사상표 출원 러시로 이어졌다.


2. 실제로 문제 된 설빙 유사 상표 – ‘신설빙’ 무효심판의 핵심

이 사건의 직접적인 대상은 서비스표 ‘신설빙’이었다.
해당 상표는 2015년 4월 13일 등록된 이후, 설빙 측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다.

 

심결문에 따르면 ‘신설빙’은 문자 그대로 보면
설빙’ 앞에 ‘신(新)’이라는 한 글자를 결합한 형태에 불과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 글자 수가 다르다
  • 의미상 ‘새로운 설빙’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 완전히 동일한 상표는 아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형식적 차이보다 실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심결문은 이미 ‘설빙’이 빙수·디저트·카페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 출처의 서비스표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 상태에서 ‘신설빙’은

  • 설빙’이라는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 수요자에게 ‘설빙의 변형·확장 브랜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 결과적으로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한 글자가 추가되었는지’가 아니라,
수요자가 기억하는 중심이 어디에 남느냐였다.


3. “한 글자만 다르면 괜찮다”는 착각

 

이 내용은 본 블로그에서 2025년 5월 28일에 발행한 포스트의 실제 상담 에피소드와 정확히 겹친다.
당시 두 명의 창업자는 ‘설빙’과 유사한 네이밍 후보를 여러 개 가져왔다.

 

설방, 설붕, 설봉, 설벙.

 

이름만 보면 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모두 진지했다.
이미 매장 계약은 끝났고, 하루라도 빨리 간판을 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조금만 다르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설빙 무효심판 사례가 보여주듯, 유명 브랜드 근처에서의 ‘조금 다름’은 거의 항상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4. 특허심판원이 본 판단 기준 – 왜 ‘조금 다른 상표’도 무효가 되었나

심결문을 보면,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3단 구조로 이루어졌다.

 

첫째, 선사용 서비스표의 인지도
심판원은 ‘설빙’이 단기간에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고,
광고·PPL·SNS 마케팅·매장 수 확대를 통해
이미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

 

둘째, 호칭·관념의 유사성
신설빙’은 외관상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제 호칭에서는 ‘설빙’으로 간략히 인식·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라는 접두는 독립적인 식별력을 형성하기보다
설빙’을 강조·수식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셋째, 서비스업종 간의 경제적 관련성
두 상표 모두 빙수·디저트·카페 등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서비스업종에 사용되고 있었고,
제공 방식·거래 대상·소비자층이 사실상 겹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서,
심판원은 ‘신설빙’이
선사용 서비스표 ‘설빙’과의 관계에서
수요자에게 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전부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수요자 인식을 판단한다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5. 설빙이 ‘유사상표 최다 시도 브랜드’가 된 이유

 

설빙 사례가 특이한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다.

 

설빙은

  • 한글 2음절
  • 발음이 쉽고
  • 의미가 직관적이며
  • 동일 업종에서 변형하기 쉬운 구조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설+○’ 구조의 유사상표가 무수히 파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설빙은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를 갖춘 브랜드가 되었다.

 

 


6. 전문가로서 경험한 현실적인 결론

내가 상담실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설빙처럼 성공한 브랜드는,
설빙처럼 따라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설빙은 이름을 먼저 만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보호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한다.


브랜드의 ‘결과’를 베끼면,
그 과정과 시간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표법은 그 착각을 아주 냉정하게 끊어낸다.


7. 이 사례가 지금도 중요한 이유

 

설빙 무효심판은 2021년 결정이지만,
이 사건이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도 여전히

  • 프랜차이즈 이름을 흉내 내는 출원이 반복되고
  •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랑 비슷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빙 사례는 단순한 옛 분쟁이 아니다.
지금 창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의 교과서다.


8. 설빙은 ‘빙수’가 아니라 ‘기준’을 남겼다

설빙은 빙수 시장을 바꾼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상표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를 보여준 기준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름은 간판이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은 남의 것을 살짝 고쳐서 만들 수 없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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