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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 바탕 위 검정·흰·빨강 선이 교차하는 격자. 이 단순한 직물무늬가 사람들 머릿속에 ‘버버리’라는 이름을 먼저 떠오르게 만들었다.
버버리는 이 인지도를 법으로 고정시켰다. 무늬를 상표로 등록해 다양한 상품군에 붙였고, 동시에 직물 패턴 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묶었다.
결과적으로 체크는 장식이 아니라 법적 방패가 되었고, 브랜드의 이야기 자체가 되었다.
1. 체크무늬, 단순한 직물이 아니었다 🧵

트렌치코트 안감으로 시작한 체크는 사용이 누적될수록 출처 표시의 힘을 얻었다.
거리에 같은 격자가 보여도 소비자는 먼저 버버리를 떠올리게 되었고, 무늬가 곧 브랜드명을 발화시키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인지도를 자산화하는 길이 바로 상표·디자인의 결합이었다.
2. 상표로 등록된 체크 – 다양한 상품군을 지배하다 🛍️

버버리는 체크무늬를 다수의 상품류에 상표로 등록하여 확장하였으며, 아래는 그 예의 일부이다.
- 제08류: 손톱깎이 케이스, 매니큐어 세트
- 제09류: 선글라스, 스포츠용 고글, 휴대폰 케이스
- 제14류: 팔목시계, 시계줄, 액세서리
- 제16류: 종이백, 여권커버, 문구류
- 제20류: 가구, 의복커버
- 제25류: 코트, 드레스, 아동복 등 의류 전반
최근에는 보건·마스크류(제09·10류), 디지털·가상상품·NFT(제09·35·41류), 침구·직물(제11·24류)까지 권리를 확장하며 새로운 시장까지 진출했다.
핵심은 어디에 붙여도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체크는 로고 없이도 브랜드를 말하게 한다.
3. 디자인권으로 지킨 ‘직물 패턴’ 🎨

상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버버리는 직물 자체의 형상·모양·색채 결합을 디자인으로 등록했다.
등록디자인 DM/099837은 대상물품을 ‘직물지’로 특정하고, 동일 모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패턴임을 요점으로 삼았다. 이로써 체크는 “상품의 겉모양”으로도 독자 보호를 받는다.
4. 상표와 디자인의 교차점 – 권리의 이중 방패 🛡️

상표권은 출처표시 기능을,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한다. 체크가 상품 표면에 적용될 때는 디자인권이, 포장·라벨·액세서리·디지털 자산 등에서 ‘출처로 인식’될 때는 상표권이 작동한다.
두 권리는 상호보완적으로 침해 대응의 범위를 넓힌다. 그래서 유사 격자가 시장에 등장하면, 버버리는 상표 또는 디자인 어느 한 축만으로도 제동을 걸 수 있다.
5.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직물 패턴 디자인 등록: DM/099837, 대상 ‘Textile fabric(직물지)’, 반복 패턴 보호
- 상표권: 제03류 향수, 제09·14류 선글라스·시계, 제26류 의류액세서리, 제08·16·20·21·27·28류 생활잡화·문구·가구, 제25류 의류·신발
- 확장: 제09·10류 보건·마스크류, 제09·35·41류 디지털·NFT, 제11·24류 직물·침구
6. 실무 인사이트 – 내 브랜드에 적용하는 방법

- 무늬·패턴을 먼저 ‘출처표시 요소’로 훈련시키고, 핵심 상품군에 상표 출원을 병행한다.
- 패턴 자체는 대상물품(직물, 포장재 등)에 맞춰 디자인 등록을 검토한다.
- 패턴 변형(색상·비율) 가이드를 내부 규정화해 식별력을 유지한다.
- 오프라인(라벨·포장)과 온라인(디지털 파일·가상상품) 모두에 권리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7. 결론 – 패턴은 브랜드의 언어다 ✨
버버리 체크 사례는 단순한 직물무늬가 어떻게 세계적인 지식재산(IP)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 장식’이 아닌 ‘법적·경제적 방패’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무늬와 패턴, 색채조합과 같은 작은 디테일도 브랜드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차별화된 시각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고정시킨다면,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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