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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각지에서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일시적인 실직, 정전, 질병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다.

 

폭염은 기상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확인되면 생계비, 의료비, 전기요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실직, 주거 불안
정식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폭염과 관련한 인정 위기 상황 

  • 폭염으로 인한 실신 및 치료비 부담
  • 건설, 배달, 농업 등 야외 노동 중단 → 소득 단절
  • 정전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불가
  • 고령자·장애인 가구에서 냉방제품 고장으로 생활 어려움
  • 독거노인의 열사병 위험 → 돌봄 인력 및 생계보조 필요

실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긴급복지 신청 가능


3. 2025년 지원 항목 및 금액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지원 금액 (월 기준)
생계비 식비, 생필품 등 기본 생활비 1인: 785,000원 / 4인: 1,856,000원
의료비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검사비 등 최대 3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주거비 임차료 또는 긴급 이사비 지원 최대 월 650,000원
전기요금 단전 위기 가구 대상 체납금 지원 최대 500,000원 이내
기타 장례비, 연료비, 간병비 등 항목별 차등 지급 (지자체 판단)

긴급복지지원제도

4.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최신)

구분 기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392만 원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단,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부 기준 완화 가능


 

5. 신청 방법 

방법 내용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정보 확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신청은 오프라인)

현장 조사는 신청 후 1~2일 내 진행되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사도 가능하다.


6. 마무리 한마디

폭염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빠른 안전망이다.

주저하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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