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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각지에서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일시적인 실직, 정전, 질병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다.
폭염은 기상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확인되면 생계비, 의료비, 전기요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실직, 주거 불안도
정식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폭염과 관련한 인정 위기 상황
- 폭염으로 인한 실신 및 치료비 부담
- 건설, 배달, 농업 등 야외 노동 중단 → 소득 단절
- 정전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불가
- 고령자·장애인 가구에서 냉방제품 고장으로 생활 어려움
- 독거노인의 열사병 위험 → 돌봄 인력 및 생계보조 필요
※ 실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긴급복지 신청 가능
3. 2025년 지원 항목 및 금액 기준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 금액 (월 기준) |
생계비 | 식비, 생필품 등 기본 생활비 | 1인: 785,000원 / 4인: 1,856,000원 |
의료비 |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검사비 등 | 최대 3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주거비 | 임차료 또는 긴급 이사비 지원 | 최대 월 650,000원 |
전기요금 | 단전 위기 가구 대상 체납금 지원 | 최대 500,000원 이내 |
기타 | 장례비, 연료비, 간병비 등 | 항목별 차등 지급 (지자체 판단) |
4.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최신)
구분 |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392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 단,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부 기준 완화 가능
5. 신청 방법
방법 | 내용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정보 확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 (신청은 오프라인) |
현장 조사는 신청 후 1~2일 내 진행되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사도 가능하다.
6. 마무리 한마디
폭염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빠른 안전망이다.
주저하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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