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스타밥스’는 단순한 패러디 상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상표 등록까지 마친 이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표는 특허심판원에 의해 전부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유명 상표니까 졌다”는 이야기로 정리하기에는 부족하다.


심결문을 보면, 결론은 상표 유사 판단의 정석적인 법리 적용에 가깝다


1. 사건의 출발점 – 등록된 ‘스타밥스’ 상표

등록까지 완료된 ‘스타밥스’ 상표의 출발점
등록까지 완료된 ‘스타밥스’ 상표의 출발점

 

문제가 된 상표는 상표등록 제40-1804421호다.


2020년 7월 출원되어, 2021년 10월 5일 등록되었고,
지정서비스업제43류 음식점·식당·테이크아웃·배달 음식점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다.

 

즉,

  • 출원 → 심사 → 등록
    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통과한 상표였다.

이 단계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오해한다.

 

등록이 됐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표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상표법상 무효심판 제도는, 등록 이후라도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이 인정되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무효심판이 제기된 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무효심판(2022당775)을 청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들었다.

 

요지는 단순하다.

  • 스타밥스’는 선등록 상표 ‘스타벅스(STARBUCKS)’와
    • 호칭이 유사하고
    • 외관상 인상이 유사하며
    •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다
  • 그 결과 등록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이 주장만으로도 충분히 무효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3. 특허심판원이 밝힌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

외관·호칭·관념으로 본 상표 유사 판단
외관·호칭·관념으로 본 상표 유사 판단

 

심결문에서 특허심판원은 판례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다.

  1.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2. 일반 수요자의 기억과 인상이 기준이다
  3. 실제 혼동이 아니라 ‘우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기준은 이 사건 전반을 관통한다.


4. ‘밥’과 ‘벅’은 왜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못했나

스타밥스 측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 ’은 음식점을 연상시키는 고유 개념이고
  • 벅’과는 명확히 다른 단어이며
  • 한국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결문에서 지적한 결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양 표장 모두 한글 4음절
  • 어두 2음절이 완전히 동일한 ‘스타’
  • 말미 음절 역시 ‘스’로 동일
  • 제3음절 역시 초성이 동일한 ‘ㅂ’
  • 짧은 음절 구조로 인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

즉,
‘밥’과 ‘벅’의 의미 차이보다, 발음과 기억의 유사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5. 왜 ‘주지·저명 상표’ 판단까지 가지 않았을까

제34조 제1항 제7호 하나로 충분했던 이유
제34조 제1항 제7호 하나로 충분했던 이유

 

스타벅스 측은

  • 주지·저명성
  • 명성 손상
  • 부정한 목적 출원

등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렇게 정리했다.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곧,
유명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유사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졌다는 의미다.

 

이 점이 이 심결의 실무적 가치다.

 

‘주지성’이란?
어떠한 표지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상표를 ‘주지상표라 한다.
‘저명성’이란?
어떤 대상이 매우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어 가치가 인정될 만한 것을 의미하며,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를 ‘저명상표’라 한다.

6. 심사 단계와 심판 단계의 차이가 만든 결과

이 사건은 “심사관은 왜 등록을 허용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답은 간단하다.

  • 심사 단계: 서면·형식 중심 판단
    • 제한된 자료
    • 형식적·서면 중심 판단
  • 심판 단계: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 엄격한 실질 판단
    • 분쟁 전제
    • 선등록 상표와의 직접 비교
    •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보수적 판단

즉, 분쟁이 시작되면 기준은 달라진다.


7. 이 사건의 핵심 교훈

창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상표 체크포인트
창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상표 체크포인트

 

이 심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패러디 의도였다”는 설명은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 이미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 유명 상표와 어두(앞부분)가 같다면 특히 위험하다

상표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존속의 문제다.
등록 가능성만 보지 말고,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8. 한 줄 정리

스타밥스’ 사건은
한 글자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인상의 문제였다.


상표법은 언어의 미묘함보다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우선한다.

이 점을 놓치면,
등록된 상표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 해시태그

 

 

키워드: 스타밥스 상표 무효, 스타벅스 상표 분쟁,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상표법 제34조, 상표분쟁 사례  해설, 음식점 상표 분쟁 사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6/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