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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1)
유행어·신조어도 상표가 된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이유

인터넷과 SNS를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말이 등장해 순식간에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장난처럼 사용하던 표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나 유행어에도 상표권이 생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조어라고 해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오래된 말인지 새로 만들어진 말인지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어제 처음 등장한 신조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으면 정식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다. 1. 신조어도 정말 상표등록이 가능할까?가능하다..

상표·브랜드 2026. 8.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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