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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은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금지하는 상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국가 상징과 동일·유사한 상표 🇰🇷 

국기와 국제기구 로고를 사용 금지 예시로 설명하는 장면
국기와 국제기구 로고를 사용 금지 예시로 설명하는 장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적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예시: 대한민국 태극기, 국장, 군기, 보국훈장, 건국포장 등
  • 국제적 금지 대상: UN, WHO, IOC, 국제적십자와 같은 국제기구의 명칭이나 로고

이러한 상표가 금지되는 이유는 국가 존엄성 및 국제기구의 권위를 지키고,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민간 기업이 태극기를 변형하여 상표로 사용한다면, 해당 상품이 마치 국가와 관련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민족·종교·저명 고인과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특정 국가, 인종, 종교, 혹은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상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비하적 표현: "양키", "로스케", "Nigger" 등 차별적 단어
  • 허위 연결: “허준 本家” 상표 사건에서, 실제 허준 가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사용해 거절된 사례

이 규정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 유지와 인격권 보호다. 특정 집단이나 인물을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3. 국가·공공단체·공익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익단체 로고가 상표 등록 불가 예시로 제시되는 장면
공익단체 로고가 상표 등록 불가 예시로 제시되는 장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공공성과 신용이 중요한 단체의 명칭을 보호한다. YMCA, YWCA,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공익법인의 이름은 공공사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실제 판례에서도 “EWHA”(이화여대의 영문 표기)는 교육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므로 동일 상표 출원은 거절된 바 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된다.


4.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표가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면 등록되지 않는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금지 사례: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표현, “사기꾼”, “뇌물” 등 범죄적 단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구호
  • 판례 허용 사례: “누드교과서”는 예술적·교육적 의미로 해석되어 등록이 인정됨

즉,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건전한 감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표현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시점의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5. 박람회 상패·상장·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박람회 상패와 상장을 상표 등록 불가 사례로 검토하는 장면
박람회 상패와 상장을 상표 등록 불가 사례로 검토하는 장면

 

정부 또는 정부 승인을 받아 개최된 박람회에서 수여된 상패·상장·포장은 품질 보증과 권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상표화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어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실제 박람회에서 수상한 당사자가 자기 상품에 상패·상장 표식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초상 등을 포함한 상표 👤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저명한 인사의 이름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무단으로 상표에 포함하면 인격권 침해와 부당한 명성 편승 문제가 발생한다.

  • 예시: 아이돌 그룹 “2NE1”은 활동 기간이 짧았음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포함한 상표 출원은 거절된 사례가 있다.

단, 해당 인물이나 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다.

 

 


7.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충돌을 확인하는 모습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충돌을 확인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형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불가
  • 핵심은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
  • 예외적으로, 기존 권리자의 상표공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

이 규정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상품 출처 식별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8. 상표 네이밍 실무 팁 📝

상표 등록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창업자
상표 등록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창업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1. 선행조사: KIPRIS 등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먼저 검색한다.
  2. 법적 검토: 상표법 제34조에 열거된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사회적 감수성 점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공서양속·사회적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다.

이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상표 등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9. 마무리 ✨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이자 기업의 자산이다. 그러나 아무리 창의적인 네이밍이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유형에 해당한다면 등록은 불가능하다.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의 범위를 이해하고,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를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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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지식재산처의 「2025 상표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키워드: 상표 등록, 상표 출원, 등록 불가 상표, 상표법 제34조, 선등록상표, 유사 상표, 국가 상징 상표 금지, 국제기구 표장 사용 금지, 공익단체 로고 사용 제한, 공서양속 위반 상표, 저명 타인 성명·초상, KIPRIS 선행조사, 상표 거절이유, 지정상품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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