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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금액표 전격 해설

by 희망길잡이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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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청년층 독립 증가, 고령층 주거 취약 문제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개정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표, 지역별 지원금 상한액, 신청방법, 청년 분리지급제도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3. 2025년 주거급여 금액표 (지역별 기준임대료)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관련 기관 및 문의처
8. 요약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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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국토교통부 주관 복지제도입니다.

  • 임차가구는 매달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고,
  • 자가가구노후 주택 개보수(수선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2025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가 수급 기준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상한선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약 1,034,000원
2인 가구 약 1,705,000원
3인 가구 약 2,195,000원
4인 가구 약 2,673,000원
  •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합니다.
  • 청년 단독가구나 분리 거주 중인 자녀도 부모가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가능.

3. 2025년 주거급여 금액표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급하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입니다.

지역 구분 2025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월 최대 지원액)
서울 349,000원
경기 및 인천 270,000원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등) 224,000원
도 지역 (전북, 강원, 충북 등) 198,000원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임대료 상한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이용 가능

신청 순서 요약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가족관계 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 또는 방문 조사)
  4. 지급 결정 후 매월 20일 이전 급여 입금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안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1인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만 19세 ~ 34세 미혼 청년
조건 부모와 주소지 분리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거주요건 공공임대, 민간전세, 고시원 등 포함
지급방식 청년 본인 명의 통장에 별도 지급
 

청년 전용 주거지원 제도와는 별도 운영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무직인데도 주거급여 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가구는 임대료 지원이 아닌 주택 개보수(수선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Q. 대학생도 지원되나요?
A. 부모와 분리 거주 중이라면 청년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구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7. 관련 기관 및 문의처


8. 요약 및 마무리

2025년 개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특히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적은 분일수록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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