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과자 코너에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롯데 초코파이와 다른 회사의 초코파이 제품도 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는 초코파이를 오리온이 처음 만든 상품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 ‘초코파이’라는 단어 자체는 특정 회사만 독점할 수 있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여러 제과회사가 비슷한 제품에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초콜릿으로 코팅된 파이류 과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품명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코파이’라는 글자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모든 초코파이 관련 브랜드와 포장까지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명, 로고, 글자 디..
상표·브랜드
2026. 7. 28.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