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단 하나뿐인 병. 손에 쥐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코카콜라다.
그런데 이 병 모양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오늘은 미국 상표법에서 병 디자인이 어떻게 "Trade Dress(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았는지, 그 역사적 판례와 브랜드 보호 전략까지 흥미롭게 풀어본다.
목차 1. 트레이드 드레스란 무엇인가? 2. 코카콜라 곡선 병의 탄생 배경 3. 법정으로 간 코카콜라 병 – 무엇이 쟁점이었나 4. 미국 법원이 인정한 식별력 – 1995년 판례의 의미 5.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병 모양의 등록 전략 6. 국내외 다른 브랜드 사례 비교 7. 코카콜라 병이 남긴 법적 유산과 시사점 8. 자주 묻는 질문(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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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레이드 드레스란 무엇인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제품의 포장, 외형, 디자인 요소 등이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비전통적 상표 개념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적 특징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상표처럼 보호될 수 있다.
미국 상표법(Lanham Act)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독창성과 식별력이 입증되면 등록 없이도 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로고나 이름만이 아니라, 특정한 병의 모양, 포장 색깔, 매장 인테리어 등도 법적으로 상표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 코카콜라 곡선 병의 탄생 배경
1915년, 코카콜라는 자사 병을 경쟁사들과 명확히 차별화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를 열었다. 인디애나주 루트 글래스 컴퍼니(Root Glass Company)의 디자이너 얼 딘(Earl R. Dean)은 코코아 열매의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아 곡선형 병을 설계했다.
"어둠 속에서도 만져보면 코카콜라인 줄 알게 하라"는 과제를 완벽히 수행한 이 디자인은 1916년부터 공식 병으로 채택됐고, 이후 100년 넘게 변형되며 살아남았다.
3. 법정으로 간 코카콜라 병 – 무엇이 쟁점이었나
1990년대, 코카콜라는 유사한 병 디자인을 사용하던 제3의 음료 제조사인 클레이튼 인더스트리(Clayton Industr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병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느냐였다.
상대측은 "병은 기능적 요소로, 브랜드 식별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코카콜라는 오랜 사용과 소비자 인식에 기반해 "병 자체가 브랜드를 상징한다"라고 맞섰다.
4. 미국 법원이 인정한 식별력 – 1995년 판례의 의미
1995년,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코카콜라 곡선 병이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식별력을 지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들었다:
- 병 모양은 기능적이지 않고, 브랜드 식별을 위한 창조적 디자인이다.
- 소비자들이 병 모양만으로도 코카콜라임을 인식한다.
- 수십 년간 광고와 마케팅에서 병 모양 자체를 강조해왔다.
이 판결은 병 디자인도 상표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표적 판례가 되었으며, 브랜드 외형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5.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병 모양의 등록 전략
코카콜라는 이후 자사의 곡선 병 디자인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3D 상표 또는 입체 상표로 등록했다. 이는 단순 디자인 보호가 아닌, "브랜드 자산으로서 외형 보호" 전략이었다.
이러한 등록 전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브랜드 모방 제품 차단 가능
- 마케팅 자산으로서 외형 활용 극대화
- 제품 외형도 무형 자산으로 평가 가능
6. 코카콜라 병의 미국 상표 등록 현황 – 트레이드 드레스의 실체
코카콜라의 곡선 병 디자인은 단순한 패키지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병 모양은 실제로 입체 상표(3D Trademark),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등록되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다수의 등록 이력이 존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코카콜라 곡선 병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상표 출원은 1994년 12월 15일에 이뤄졌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NICE 제32류(청량음료)로 출원되었다.
이 병 모양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 식별력이 인정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입체 상표)로 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곡선 병 자체를 단순한 용기가 아닌,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등록번호 일부는 아래와 같다:
출원번호 | 74611506 | 74611507 | 77876022 | 77878543 |
등록번호 | 2085197 | 2155915 | 4200432 | 4200433 |
등록일자 | 1997.08.05 | 1998.05.12 | 2012.09.04 | 2012.09.04 |
지정상품 | Soft drinks, syrups and concentrates | Soft drinks, syrups and concentrates | Soft drinks | Soft drinks |
등록상표 | ![]() |
이처럼 단순히 ‘병’으로 인식되던 물건이, 법적 보호를 받는 상표 자산으로 변모한 대표적 사례다. 코카콜라는 시각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병 모양을 상표로 등록해 왔다.
병의 외형은 단지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 현황은 법적으로도 “브랜드가 외형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형성하고, 경쟁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7. 코카콜라 병이 남긴 법적 유산과 시사점
- 디자인도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적인 브랜딩과 광고 전략이 소비자 인식과 법적 식별력을 동시에 형성한다.
- 단순한 외형조차도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제품 외형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코카콜라 병은 특허로 보호되었나요?
A. 초창기에는 디자인 특허로 보호되었으나, 이후엔 상표의 일종인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됨.
Q. 트레이드 드레스는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A. 한국 상표법도 3D 입체 상표를 인정하며, 외형이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으면 보호된다.
Q. 병 모양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A. 비기능적 디자인, 장기간 사용, 광고 활용, 소비자 인식 입증 등 조건이 필요함.
※ 참고자료 및 링크
모양도 브랜드다. 코카콜라는 단지 병에 음료를 담은 게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법적 무기를 함께 담았다. 이 포스트가 당신의 브랜드 인식과 지식재산 전략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란다.
📝 [상표 관련 안내]
본 포스트에 언급된 ‘코카콜라’ 및 병 디자인은 더코카콜라컴퍼니(The Coca-Cola Company)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글은 상표 관련 판례와 브랜드 보호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코카콜라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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