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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업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상대방이 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지, 판매를 바로 중단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문서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별다른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생각해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 초기 회신 내용과 증거보존 여부가 이후 협상이나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이나 브랜드 변경 비용보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대응에 집중한다. 권리 확인, 증거보존, 침해 판단, 답변서 작성, 합의 조건과 소송 선택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내용증명에 적힌 회신기한부터 확인한다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수령일, 발신인, 요구사항과 회신기한을 기록해야 한다. 내용증명에 “7일 이내 답변하라.”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기간이 언제나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기한이므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장, 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처럼 법원이나 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법정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고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초기 회신 예시
귀사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현재 상표권의 권리 상태와 당사의 사용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회신기한을 ○월 ○일까지 연장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간결하게 회신한다.
2.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한다
경고장에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도 현재 권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정상품이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표등록원부와 상표공보를 통해 현재 상표권자,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과 지정상품을 확인한다. 대리인이 경고장을 보냈다면 위임관계도 살펴야 한다. 전용사용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설정 범위와 등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권리 주체 | 발신자가 현재 상표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
| 존속 여부 | 상표권의 만료·포기·취소·무효 여부를 확인한다. |
| 지정상품 |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확보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인한다. |
| 심판·소송 | 해당 상표에 관한 무효·취소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3.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보존이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홈페이지, 쇼핑몰과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자신의 사용 시점과 사용 형태를 입증할 자료부터 보존해야 한다. 삭제된 자료가 오히려 선사용 또는 비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제품 출시일, 포장 디자인 제작일, 광고 시작일, 판매내역과 거래처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제품 사진, 카탈로그, 세금계산서, 주문서, 광고계약서, SNS 게시물, 홈페이지 변경 이력과 도메인 등록자료도 확보한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과 통화 내용 역시 빠짐없이 보관한다.
자료보존과 판매 지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생산이나 신규 광고를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남겨서는 안 된다.
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
첫째, 검토 전에 “상표권을 몰랐다.”거나 “잘못 사용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상대방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액, 거래처, 원가와 이익률을 모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료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게시물과 거래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직원이나 거래처가 각자 상대방에게 설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답변 내용을 통일해야 한다. 다섯째,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경고장을 SNS에 그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상표 분쟁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경고장을 무조건 무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답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침해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이나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5. 상표 침해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비교해야 한다. 상표는 외관, 호칭과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접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유사하다면 일반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 유사성은 상품류 번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품의 용도, 품질, 생산자, 판매장소, 유통경로와 수요자 범위 등 실제 거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했는지도 중요하다. 문장 안에서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거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표시 위치, 글자 크기, 반복 사용과 광고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6. 선사용권과 권리 제한 사유를 검토한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하루라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상표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했는지, 법이 정한 인지도 요건이나 상호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도 검토한다.
상대방 등록상표에 식별력 부족,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또는 부정한 출원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등록상표가 일정 기간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상표권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지속 여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7. 상표권 침해 답변서는 이렇게 작성한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반박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정리한 문서다. 먼저 경고장 수령 사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상표권을 확인한 범위를 적는다. 다음으로 자신이 해당 표장을 언제부터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비침해를 주장한다면 상표 비유사, 상품 비유사, 상표적 사용 부정, 선사용권 또는 상표권 효력 제한 가운데 해당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상대방 주장에 일부 사실오류가 있다면 항목별로 정정한다. 입증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첨부하되 영업비밀이나 불필요한 매출자료까지 먼저 공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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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순서 |
작성 내용 |
|---|---|
| 수령 및 회신 | 경고장 수령일과 회신 목적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
| 사실관계 | 사용 시작일, 대상 상품과 구체적인 표시 형태를 정리한다. |
| 법적 입장 | 비침해 주장과 선사용 등 항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
| 요구사항 답변 | 사용중단·자료제출·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입장을 각각 적는다. |
| 향후 절차 | 협의 가능 여부와 상대방에게 요청할 자료 또는 회신기한을 적는다. |
답변서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입장이며 추가 사실과 자료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넣을 수 있다. 침해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책임 인정, 손해액 승인 또는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정적인 문구를 피해야 한다.
8. 합의할 때는 합의금보다 조건이 중요하다
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장기간 분쟁을 계속하는 것이 사업에 불리하다면 합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합의 대상과 효력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배상이나 다른 상품에 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합의서에는 대상 상표와 상품, 과거 사용에 관한 책임의 종결 범위, 합의금 지급일, 사용중단일과 기존 재고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거래처 안내, 포장재 회수와 폐기 범위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은 범위와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는 향후 사용할 새 상표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숨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9.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합의와 소송의 선택은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예상 결과와 사업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대방 권리가 유효하고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이 높으며 방어자료가 부족하다면 조기 합의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비침해 근거가 명확하고 해당 브랜드를 포기할 수 없다면 심판이나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
합의를 우선 검토할 상황 |
소송·심판을 검토할 상황 |
|---|---|---|
| 침해 가능성 |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다. | 비침해 또는 효력 제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다. |
| 보유 증거 | 선사용과 사용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다. | 선사용이나 무효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다. |
| 사업 영향 | 조기 해결이 영업 안정에 더 유리한 경우다. | 브랜드의 사업 가치가 크고 대체가 어려운 경우다. |
| 비용과 기간 | 장기 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다. | 분쟁 비용보다 권리관계 확정의 가치가 큰 경우다. |
상대방은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받은 측은 사안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각각의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인정도, 무조건적인 거절도 아니다.
권리 상태와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한 다음, 답변서에 필요한 주장만 정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합의금을 줄이고 소송으로 확대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상표 분쟁 대응 방법을 정리한 정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용 시점, 표시 형태와 경고장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는 상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 지식재산처 상표 선사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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