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라는 이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식품 원재료보다는 IT·플랫폼 기업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가 되었다.이 때문에 상표명에 ‘카카오’가 포함되면,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카카오 또는 그 계열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카카오락(樂)'의 단어 중‘카카오’라는 명칭이 동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카카오락'이란 상표를 등록한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상표는 등록보다 등록 이후의 사용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1. 사건의 개요‘카카오락’은 제30류(곡물·가공식품, 초콜릿, 과자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2012년 출원되어 2013년 정식 등록된 상표였다. 그러나 이후 제3자의 청구로 2018년 7월 24일..
상표·브랜드
2026. 1. 5.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