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육아수당이란?
2. 육아수당의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5. 지원 금액
6. 제출 서류
7. 유의 사항
8. 문의 및 상담

 

참고하세요! 오늘(수요일) 오후 3시 발행되는 실화 기반 포스트

👉 설빙 따라 상표 출원? 유사상표로 망할 뻔한 실화와 창업 교훈

 

1. 육아수당이란?

육아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의 가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의 가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육아수당의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출생(0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으로, 가정에서 주 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
  • 소득 요건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에 해당).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지원 대상
    • 출생(0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
  • 소득 요건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신청 가능.
  • 중복 수급 제한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에 해당).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현장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 이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작 시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시작 (소급 지원 불가). 이는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종료 시점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지원. 즉, 초등학교 입학 전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시작 시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시작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종료 시점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지원

5. 지원 금액

연령(개월) 일반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0~35개월100,000원156,000원200,000원
36~47개월100,000원129,000원200,000원
48~86개월100,000원100,000원10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월말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일반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0~35개월100,000원156,000원200,000원
36~47개월100,000원129,000원200,000원
48~86개월100,000원100,000원10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6.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7.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에만 해당).
  • 해외 체류 시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변경 신청
    • 보육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8. 문의 및 상담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