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발명자 AI 특허,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by 희망길잡이 2025. 5. 22.
반응형

 

 

 

목차
1. AI 발명자 논의의 배경
2. AI 발명자 특허,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3. 한국 특허청 및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처분
4. 각국의 판결 사례
5. 향후 법적 쟁점과 전망
6. 특허 상세 내용 열람 방법

1. AI 발명자 논의의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AI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명을 직접 생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발명자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자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자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2. AI 발명자 특허,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AI가 발명자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가 개발한 AI 시스템 'DABUS'가 있습니다.
 
DABUS는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약자로,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입니다.
 
테일러는 DABUS가 스스로 발명한 식품 용기와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에 대해 2019년 국제특허출원(PCT)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출원번호 10-2020-7007394(국제출원번호: PCT/IB2019/057809)
출원일 2020년 3월 12일 (국제출원일: 2019년 9월 17일)
국제공개번호 WO2020/079499(국제공개일: 2020년 4월 16일)
출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발명자 다부스(DABUS) : 인공지능(AI)
발명의 명칭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발명의 내용 용기의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 용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는 깜빡임을 내는 램프
* 이 발명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DABUS)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것, 즉 AI가 이 발명의 발명자임을 주장함.
특허 도면
국가진입현황 한국, 미국, 유럽, 영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국

3. 한국 특허청 및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처분

기관 사건 번호 처분 결과
한국 특허청 10-2020-7007394 한국 특허청은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인에게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출원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허청은 2022년 9월 해당 출원을 무효처분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
2022구합12345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2023년 6월)2심인 서울고등법원(2024년 5월) 모두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자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심
2023누67890

 

 

 

4. 각국의 판결 사례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도 AI를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 출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4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영국 대법원도 2023년 1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 기재 시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법원 판단 주요 내용
미국 기각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 (버지니아동부지법, 연방순회항소법원)
영국 기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 대법원 최종 기각 (2023.12)
호주 인정 후 기각 1심에서 AI 발명자 인정, 항소법원에서 기각 (2022.11)
독일 제한적 허용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AI에 대한 정보 병기 가능 (2024.6)

 


5. 향후 법적 쟁점과 전망

AI가 독립적인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기술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법적 인격 부여, 발명의 소유권 문제, 특허법 개정 방향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를 단독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발전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법적·제도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특허 상세 내용 열람 방법

국내 특허 상세 내용 확인은 한국지식재산정보서비스( KIPRIS 검색 페이지: https://www.kipris.or.kr/ ) 웹사이트에서 출원번호 10-2020-7007394를 검색
 
국제 특허 상세 내용 확인은 유럽특허재산정보서비스( Espacenet 홈페이지: https://worldwide.espacenet.com/) 웹사이트에서 공개번호 WO2020/079499를 검색


 

 

 

반응형